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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그 이후

N번방 사건이 터진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주요 범죄자들이 잡혀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N번방 방지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읽어보던 중에 일반인들에게도 혹시 적용될 법한 부분이 있나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만 20세가 지난 성인들에게도 자유가 제한되어있는 나라다 보니 기본적인 욕구를 풀기위해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걱정을 해야하는게 참 답답한 부분 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법령 전문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아래 노란색 부분 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표현물'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에서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혹은 그렇게 보이는> 캐릭터랑 뭔짓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생기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을 강하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찬성이에요. 만약에 어리게 생긴 초동안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19세 이상 등급으로 나온다면 이는 작가도 구매자나 보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많아서 해당 부분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건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해석되거나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고자 하는 분들도 불안해 하시는 것이지요. IP가 추적되는 토렌트는 걱정이 더 커질 것 이구요.

 

정리 및 해결법

  • 실제 피해자가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은 얼마든지 처벌 강화 쌍수들고 환영!!!(제작, 유포, 다운로드, 소지 등등)
  • 하지만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책, 웹툰 등 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피해자도 없는 창작물에 나오는 가상의 캐릭터에 까지 적용시킨다? 재수없으면 죄를 짓지 않고도 처벌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음.
  •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허용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가 아님.

한국은 2020년인 지금도 티비에 담배피는 장면이 나오면 담배가 모자이크 처리되는 웃픈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든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HTTPS 차단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막힌 사이트에 안들어가나요?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지고 네티즌들은 더 똑똑해져서 정부가 앞으로 손쓰기 힘든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은 인간 3대 욕구이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해야할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틀어막으려고 하니 오히려 음지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앞으로는 더더욱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것 입니다.

 

현재로선 VPN이 유일한 사생활 보호방법

VPN이란 것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 내가 주고 받는 통신(데이터)을 '암호화' 해버려서 감청 및 해킹 등 무력화
  • 내가 사용중인 IP 감추기

하지만 무료 VPN의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유료 VPN을 사용하자니 돈 쓰기가 아까운 느낌도 듭니다.

 

사실 한달 커피 한잔~국밥 한그릇 가격이면 세상 마음 편해질 수 있는데 사람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ExpressVPN을 사용중입니다만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VPN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valueplace.tistory.com/14 제가 지난 번에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VPN은 절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시면 안됩니다.!(수수료 때문에 더 비쌈) PC나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할인 쿠폰들은 꼭 적용해야 합니다.(저 글에 정리되어있음)